제8회 대학생인권공모전 수상작 (논문-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참여권 등의 권리 보장 필요성)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1-16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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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참여권 등의 권리 보장 필요성 –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울산대 법학과 4학년 김의호, 이소은 목 차 I. 서론 II. 대한민국의 범죄피해자 1.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 2. 법률적 개념 III.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장 1. 경찰 수사 (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2) 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 등 증거조사 2. 검찰 수사 3. 법원 재판 (1) 법정진술권 및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2) 배상명령제도 (3) 피해자 통지제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제도 4. 진술권 (1) 법정진술권 (2) 배상명령제도 (3) 피해자 통지제도 (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IV.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참여절차 강화 필요성 1. 필요성 2. 개선 방향 3. 강화 방안 (1)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회복의 관점 고려 (2) 진술권 보장 (3) 피해자 중심적 논의로의 전환 (4) 진정한 정보권의 보장 (5)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 강화 V. 비교법적 검토 1. 독일 (1) 범죄피해자 지위 (2)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 1)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 2) 공소참가제도 (가) 공소참가제도의 요건 (나) 공소참가제도의 효과 (3) 평가 2. 일본 (1) 피해자참가제도 1) 피해자참가의 대상범죄 2) 참가권자 3) 참가인의 권한 (가) 공판기일 등에 출석 (나) 증인의 심문 (다) 피고인에 대한 질문 (라) 사실 또는 법률의 적용에 대한 의견진술 (2)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 (3) 평가 3. 적용 VI. 결론 VII. 참고문헌 I.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자유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다면 그 침해를 당한 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수 없기에 국가는 그러한 타인의 침해행위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고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보장 방법의 하나로 ‘형법’이 있다. 형법은 입법자가 당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상황을 보고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나아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여 그것을 통해 인간 공동생활의 불가결한 가치와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보호하고자 한다.1) 다만, 국가형벌권은 국가가 그 범죄 행위자의 생명을 빼앗거나, 신체를 구속하거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에 남용되거나 오용될 경우 그 피해는 회복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국가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형사법에서 피의자, 피고인 즉, 범죄 행위자에 대해 많은 형사 절차상의 권리와 지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억울한 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상의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여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없어 범죄 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고 그가 무자력이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범죄행위를 당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직접 범죄 행위자의 형사절차에 권리와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여 범죄 행위자가 자신에게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그러한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물을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범죄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마치 기울어진 시소처럼 범죄 행위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나 지위는 많이 인정해 주고 있으나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나 지위는 매우 적게 인정해 주고 있고 그 권리나 지위마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이 왜 필요한지(Ⅱ),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형사 절차상 권리나 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규정들의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보고(Ⅲ) 그러한 문제점을 왜 극복하여야 하는 지와 그 방안을 살펴본 후(Ⅳ) 독일과 일본의 범죄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형사절차상 참여권 등을 알아보고(Ⅴ) 대한민국의 범죄피해자가 형사 절차상에서 어떠한 권리와 지위 그리고 제도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Ⅵ). II. 대한민국의 범죄피해자 1.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조문은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명시한 조문으로 해당 청구권의 입법 취지에 관하여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의 법률지식DB2)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 신설된 조항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전제로 하여 범죄로 말미암은 개인의 피해를 국가가 구조해줌으로써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의해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2. 법률적 개념 범죄피해자보호의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범죄피해자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정의에는 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자도 포함된다. 또한, 특정범죄의 피해자를 다루고 있는 법률도 있다. 성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달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만을 피해자로 본다.3) III.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장 범죄피해자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일정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여 보호하여야 할 존재이다. 그 이유로써 헌법 제30조를 들었다. 그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인데, 그들의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그리고 재산적 피해가 바로 그것이다. 피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미약하게나마 회복시킬 수 있다. 다만, 정신적 피해의 경우 국가나 제3자의 일정한 행위로 인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4)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일정한 권리나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1. 경찰 수사 (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형사소송법 제223조와 제232조에서 범죄피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소권과 고소취소권의 경우 범죄 행위자에 대한 수사절차의 개시와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로써 매우 중요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권리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입건(立件), 고발(告發), 고소(告訴)로 개시되는데 여기서 입건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수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것이며,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수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소권자는 고소권을 가지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수사절차의 개시라는 것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고소권과 고소취소권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공판절차에서도 범죄 행위자의 범죄행위가 친고죄에 해당하면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범죄피해자의 고소권과 고소취소권은 공판절차의 개시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5) (2) 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 등 증거조사 범죄피해자는 피해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하고 진술로 인해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을 시 가명으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제한적이게 나마 국선변호인이나 진술조력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피해 아동은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진술 장면을 영상 녹화한다. 나아가, 참고인의 자격으로 수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 범죄피해평가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종합평가한 후, 그 결과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가해자의 구속, 양형에 영향을 주는 등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단, 특정 범죄의 경우만 해당한다.6) 2. 검찰 수사 검찰청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등 검찰처분결과를 알 수 있다. 범죄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 진행상황 및 결과, 구속∙석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범죄 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가석방 등 형 집행상황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에 대한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 행위자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담당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수도 있다. 3. 법원 재판 (1) 법정진술권 및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94조의2, 제294조의3은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피해자 법정 진술권 및 진술의 비공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담당검사 및 각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법원을 통해 신청한 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가 한 증언이 그의 사생활 등과 관련되어 증언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7) (2) 배상명령제도 범죄 행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은 범죄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국가가 내리는 처벌로써 범죄 행위자가 유죄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범죄피해자는 곧바로 행위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범죄피해자는 범죄 행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행위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다. 다만, 이러한 절차로 인해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므로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신청권은 범죄 행위자에 대한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특정한 범죄8)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자 즉,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 한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해당 공판 재판장의 명령으로써 행위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피해자 통지제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제도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제294조의4,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통지제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제도는 범죄피해자가 범죄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어떻게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알 권리 보장의 성격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범죄 행위자에 관한 기소 여부, 공판의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소송기록, 관계 서류나 증거물 등을 열람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당 검사나 법원에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은 검사와 법원이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9) 4. 한계 (1) 법정진술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는 범죄 행위자의 공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자신이 직접 증인으로 신문받을 수 있다. 다만, 동조항에서 소극적 요건으로써 “이미 당해 사건에서 충분한 정도로 진술을 하여 또 다시 진술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및 “그 진술로 인해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요건들은 모두 구체적인 요건이 아닌 추상적인 요건이므로 담당 법관의 내심에서 범죄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필요한지 또는 현저히 재판의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 인용여부에 대해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사실상 법정진술권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경우도 피해의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의 실질적 당사자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전제된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2)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의 입법취지는 범죄 행위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범죄 행위자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유∙무죄를 판결할 때 그와 같이 배상 여부에 관하여도 판단하여 배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10)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해당 규정은 배상명령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배상명령을 할 때 해당 공판의 피고인인 범죄 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명확하게 금전으로 환산되어 수치화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관은 위 조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일부인용, 일부기각도 하지 못하고 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1) 나아가 신체적 피해나 재산적 피해의 경우 금전으로 환산하여 수치화될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의 경우 그 피해가 범죄피해자의 내심에 위치하여 있고 외관상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수치화하기는 매우 어렵고 나아가 범죄 행위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그 외의 2차 피해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증대되었다면 그러한 피해는 범죄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와 2차 피해로 인한 피해가 혼재되므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3) 피해자 통지제도 피해자 통지 제도는 범죄피해자에게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어느 형사절차에 계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범죄피해자는 이를 통해 범죄 행위자에 의해 발생되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정진술권의 경우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3주체가 아니므로 담당 법관이나 검사 및 범죄 행위자인 피고인을 추적하지 않는 한 범죄피해자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그와 관련된 형사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이 전제가 되면 사실상 피해자 통지제도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12)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검사는 해당 사건의 기소여부 및 공소취소 그리고 송치를 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검찰청 예규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지침 제24조 제1항을 참고하면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가 피해자 통지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형사절차의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등의 이른바 ‘사건처분결과’는 범죄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사건처분결과를 제외한 범죄 행위자에 대한 재판의 결과나, 구속일자와 구속장소 그리고 공판의 일시와 장소는 피해자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완벽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범죄피해자는 범죄 행위자에 관한 형사소송계속 중 담당 재판장에게 그 공판의 공판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을 받은 재판장은 그 신청을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용 및 기각할 수 있다. 인용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기각되는 경우 범죄피해자는 그 기각과 관련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없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는 재판장이 그 즉시 피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이 또한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전제가 된다는 점은 다름이 없으나, 열람∙등사 청구권의 경우 재판장이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과 기각 결정 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보아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은 범죄피해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위 청구권 행사 여부가 즉시 피고인에게 통지된다는 점에서 그 범죄 행위자가 구속된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불구속으로 수사나 공판을 받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해당 청구권 사실을 알고 범죄피해자에게 그것을 명분으로 2차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IV.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참여절차 강화 필요성 1. 필요성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특별한 시혜조치에 만족하기를 강요받는 보호∙지원의 대상에 불가한 존재 및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객체로 취급받는 성향이 강하다.13) 실제로 공판기일에 출석을 희망한 피해자 변호사가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출입을 거절당하거나14)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록의 열람이 불허되는 등 정작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취급받기 일쑤다.15) 그러한 취급이 발생되는 이유는 해당 조문들의 입법목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해당 조문들은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 된 것으로 2006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개정안16)을 살펴보면 개정 이유에 관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서술한다.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 ‘범죄피해자’ 내지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라는 문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즉, 위 조문들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나 지위를 보장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들로 인해 위에서 서술한 형사 절차상 범죄피해자를 위한 조문들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에 있어서 권리나 지위를 인정해주지 못한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범죄피해자의 권리 또는 지위로써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개선 방향 피해자는 다양한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형사절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자신의 목소리가 형사재판에 반영되기를 원하거나,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를 제대로 직시하도록 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구체적인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을 공론화 하고, 그러한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피해자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며, 또한 그것이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피해회복을 형사절차와 무관한 요소로 취급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해 단순히 이용당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17) 또한, 누구든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상시 피해자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강화 방안 (1)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회복의 관점 고려 범죄피해자를 시혜의 주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증인으로서 재판절차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공소제기 이후 단계에서 피해자에게는 통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의신청권, 상소권 등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이 원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피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일거라는 통상적인 생각과는 달리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덜 공식적인 절차, 자신들이 사건에 참여하는 것, 자신들의 사건의 절차진행과 결과에 관한 더 많은 정보, 존중심을 가진 공정한 대우, 물질적 회복, 그리고 사과를 포함한 감정적 회복 등이다.18) (2) 진술권 보장 대검예규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는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19조 제2항의 후단에서는 “다만, 범죄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범죄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담당 검사에게 진술의 추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진술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닌 피해자지원 담당관에 진술 추가 필요성 여부의 의견을 묻고, 담당관은 범죄피해자와 상의하여 진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양형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직권으로 범죄피해자의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19) (3) 피해자 중심적 논의로의 전환 현행 형사소송법 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내지 제도는 비판한 것처럼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것인 바, 이는 피해자 중심적 논의가 아니다. 그에 따라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위 권리나 제도들이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떠안고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중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범죄피해자를 준 당사자 지위로서 형사절차에 참여시키면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의 선고가 가능해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피해자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회복을 도모할 기회를 갖게 된다. (4) 진정한 정보권의 보장 피해자에게 사건의 준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한, 피해자가 사건 관련 통지를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는 본연의 권리이다. 형사사법기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요청과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청이나 요청을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각종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 통지의 대상으로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권의 권리로서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20) (5)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 강화 대한민국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의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그들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제도 적용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 범죄 행위자에게만 변호인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대등해야 하는 범죄 행위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법적 불균형을 야기한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범죄 행위자와 마주하거나 피해의 배상청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는 필요하다. V. 비교법적 검토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양한 입법 형성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강화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위는 아직까지 형사절차의 주체나 당사자의 지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또한,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입법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21) 따라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범죄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과 범죄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1. 독일 (1) 범죄피해자 지위 초기 독일은 범죄피해자의 범죄 행위자에 대한 소추(訴追)권을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의 한 주체로써의 지위를 갖도록 하였으나, 이후 형사소송의 개시에 대해 규문(糾問) 절차가 도입되면서 범죄피해자의 소추권은 상실되게 되었고 그 결과 형사소송의 한 주체로써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와 지위가 상실되자 헨티히 등의 학자들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역할과 지위를 개선시키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1986년 독일에서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현재 독일은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그들의 형사소송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여 주고 있다.22) (2)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 1)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 독일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제406조f 제1항은 변호인 선임과 피해자신문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히 강화’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참고인조사나 증인신문시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부지하였거나 질문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위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신문에 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권리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을 현저한 정도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증인신문이나 참고인조사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독일 형사소송법 제406조f 제1항은 피해자의 신문참여권을 변호인의 고유한 권리로 규정하면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23) 제2항은 피해자신문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모든 범죄피해자는 권리의 부지가 있었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응할 수 있다. 2) 공소참가제도 독일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가 주체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소참가제도를 활용하여 검사가 제기한 공판에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를 ‘공소참가인’이라고 한다.24) (가) 공소참가제도의 요건 공소참가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자의 범죄행위가 범죄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25) 이거나, 범죄피해자가 한국의 제정신청과 비슷한 기소강제절차를 통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서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공소제기시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공소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러한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써 그것의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범죄피해자는 공소참가인이 되지 못한다.26) (나) 공소참가제도의 효과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인용된다면 범죄피해자는 ‘공소참가인’의 지위로 검사가 제기한 범죄 행위자에 대한 공판에서 독립하여 해당 공판의 심리 전반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판심리 출석권’을 가지며, 해당 공판의 법관에게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법관에 대한 기피권한’을 가지고 검사와 독립하여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증거신청권’을 가진다. 나아가 공소참가인은 해당 심급의 판결이 범죄 행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거나, 해당 공소참가 범죄의 해석에 오판이 있는 경우 검사와는 독립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상소제기 권능’을 가진다. 다만, 상소 중 항소를 오로지 공소참가인만 신청한 경우 공소참가인은 자신 그리고 자신을 대리하는 변호인과 함께 해당 항소심에 참여하여야 하고 모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항소는 기각된다.27) (3) 평가 독일은 특정한 범죄피해자에게만 변호인제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변호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권리로 규정한 것이 아닌 변호인의 고유한 권리로 규정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목적을 현저한 정도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등의 제한규정도 두지 않아 피해자 변호인의 피해자신문 참여권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독일의 공소참가제도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재판 참여권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이 형사재판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게 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지위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중한 개인적 법익침해 사건의 경우 활용도가 높으며, 실무상 피해자가 참가하는 경우 형사재판 진행 중에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추후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고를 더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28)
2. 일본 (1) 피해자참가제도 피해자참가제도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정범죄의 피해자나 그 유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형사재판에 참가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동시에 일정 요건 하에서 증인신문, 피고인 질문 및 사실 또는 법률적용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9) 피해자참가제도는 피고사건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그 절차에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및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피고사건의 절차에 참가를 허락하고, 그 참가가 허락된 피해자 등은 피해자참가인으로서 법이 규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일의 공소참가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참가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는 피해자에게 포괄적인 소송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가 일정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공소참가제도와 구별된다.30) 1) 피해자참가의 대상범죄 피해자참가의 대상범죄는 일본 형사소송법 제316조의33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우선 본조 제1호는 고의 범죄행위에 의해 사람을 사상케 한 죄, 즉 살인, 강도치사상죄, 강도강간치사죄, 강간치사상죄, 상해취사죄 등을, 제2호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업무상 과실치사상, 체포∙감금, 미성년자 약취유괴 등을, 제3호는 제2호 범죄를 포함한 범죄, 예를 들어 강도∙강제성교등죄 등을, 제4호는 과실운전 치사상 등을, 제5호는 이상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죄의 미수를 각각 대상범죄로 열거하고 있다.31) 위 범죄들에 대하여만 피해자참가를 인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범죄가 개인의 생명∙신체∙자유 등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소송참가에 대한 요구가 높을 뿐 아니라, 절차의 참가가 피해자 등의 명예나 사회복귀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32) 2) 참가권자 위에서 언급한 대상범죄의 피고사건의 피해자는 당연히 참가권자가 된다. 이에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의33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에게도 참가권을 인정하고 있다. 3) 참가인의 권한 (가) 공판기일 등에 출석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변호사는 공판기일 및 증인심문 또는 검증이 행해지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피해자참가인의 수 및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공판기일 전부 또는 일부의 출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3). 또한 피해자참가 등은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서 행한 당해 피고사건에 대한 권한행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는 당해 권한을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당해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본 법률은 피해자 등의 공판출석과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즉 단순한 증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독립된 지위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점에 그 특색이 있다.34) (나) 증인의 심문 본 법률은 범죄피해자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인심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법원은 증인을 심문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증인이 한 진술이 범죄 행위자의 정상에 관한 것이고 나아가, 그 증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신청한 자에게 증인심문을 허락하여야 한다. 또한 증인심문의 신청은 검사의 심문의 종료한 직후에 심문사항을 명확히 하여 검사에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심문한 사항을 제외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신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35) (다) 피고인에 대한 질문 피해자가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심정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316조의38의 규정에 따라 사실 또는 법률적용에 대한 의견진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러한 의견진술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인정되었다.36) 범죄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질문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묵비권 등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법정이 피해자의 감정을 토로하는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독일의 공소참가제도처럼 범죄피해자에게 독립적인 지위를 주는 것이 아니며, 검사와 판사의 이중의 제한 하에 행하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즉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질문권은 의견진술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인정되기에 그 진술내용이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은 물론 묵비권을 침해하는 질문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37) (라) 사실 또는 법률의 적용에 대한 의견진술 형사소송법 제316조의38은 범죄피해자 등이 피해에 관한 의견이나 심정의 진술을 하는 것과 더불어 증거상 인정되는 사실이나 법률을 적용한 결과로서의 범죄의 성부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38)
(2)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 일본은 범죄피해자의 변호인선임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의33 제1항에서 “공판절차에 피해자 참가인으로서 참가가 허락된 경우”에 변호인선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 재판소는 피해자참가가 허락된 피고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같은 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사건의 절차에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피해자 등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피고사건의 절차에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9) (3) 평가 형사절차에서 범죄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장래의 범죄방지와 적절한 형의 선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피해회복은 오직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최대의 이해관계인이고 피해 상황과 경위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범죄피해자의 소송참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건 당사자인 범죄피해자를 절차에 참가시킨다면 범죄 행위자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는 범죄피해자 본인의 이익은 물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로 인하여 이성적이어야 할 형사절차가 감정화되기 쉬워 적절한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중벌화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40) 일본은 공판절차에 피해자 참가인으로서 참가가 허락된 경우에 변호인 선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변호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는 독일의 경우보다 좁게 인정되고 있으나, 한국에 비해 넓게 인정되고 근거법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적용 외국의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때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상황이나, 역학구도와 그 도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으로 그 특정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후에 도입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41) 또한, 한국의 형사소송 구조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법관은 검사와 피고인 즉, 범죄 행위자가 공판에서 하는 증거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의 일련의 소송행위를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당사자주의를 전제로 범죄 행위자의 입증책임이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범죄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독일의 공소참가제도는 범죄피해자에게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여 자칫 범죄 행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참가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아가, 한국의 경우 범죄피해자 변호인 제도는 제한적이고 그에 따라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의 범죄피해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법률적인 지식의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형사절차에 참가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독일과 같이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범죄 행위자의 인권 보호에 무게의 추가 다소 기울어져 있는 우리 형사법제에 적용하여 수평을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참여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변호인제도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증인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어 범죄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증인으로만 있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며, 특정한 범죄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범죄피해자의 변호인 또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대변하는 지위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래 범죄 행위자와 범죄피해자는 대등해야 하기에 피고인에게 다양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이상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자와 범죄피해자의 법적보호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독일의 공소참가제도와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 등을 적용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함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실무상 피해자변호사 활동의 근거규정은 ‘특정범죄’에 한하여 그 특별법에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보호는 어느 범죄행위인지를 불문하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현행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가 아닌 모든 범죄의 경우에 있어야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형사소송법에서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를 규정하고 나아가,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인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2023. 김창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50집, 2010. 8. 김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31(2), 2023. 8. 김형만, (2009),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소송참가,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8(4), 2009. 1. 김형만,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재판 참가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10(2), 2008. 1. 김혜경, 정의론에 따른 범죄피해자 개념의 고찰 – 인권친화적 범죄피해자 개념이란 무엇인가,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31(2), 2023. 8. 박미숙, 이진국,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피해자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전정2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8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22. 2.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사소송법 제14판, 박영사, 2022.3 안성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과제와 전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30(2), 2022. 8. 안성훈,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피해자참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81, 2023. 12. 안현준, 최재용, 개정된 피해자 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6(3), 2015. 9. 원혜욱, 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20(1), 2012. 1. 이영근, (2011), 독일 형사사법제도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53, 2011. 1.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도4088 판결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국회 법률지식 DB - 헌법』 https://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NormInqyMain1010.do&genActiontypeCd=2ACT1010 법률신문, "[권리 사각지대의 피해자들(하)] 법정서 그림자 취급 '이방인'… 지위∙권리 명문화가 먼저다", 2024. 8. 31, https://www.lawtimes.co.kr/news/201030 법률신문, "[권리 사각지대의 피해자들(상)] 가해자는 변호인 앞세우는데 피해자는 방청석서 발만 동동", 2024. 8. 24., https://www.lawtimes.co.kr/news/200823 신새아, 법률방송뉴스, "법정에서 생사여탈권 쥔 재판부의 고압적 태도가 코로나 기화로 드러나", 2020. 10. 15.,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680, 2020.10.15., 2024.9.18.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9247&AST_SEQ=69 JTBC뉴스, "[인터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출연…외로운 싸움 1년,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2023. 06. 01.,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8973, 2023.6.2., 2024.9.18. 1)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3-9. 2)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국회 법률지식 DB - 헌법』 https://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NormInqyMain1010.do&genActiontypeCd=2ACT1010 3) 김혜경, 정의론에 따른 범죄피해자 개념의 고찰 – 인권친화적 범죄피해자 개념이란 무엇인가-, 한국피해자학회, 162-167. 4) 예컨대 갑이 을을 상해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갑은 범죄 행위자가, 을은 범죄피해자가 된다. 여기서 을은 갑의 상해행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되었고 을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신체적 장해에 대한 치료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재산적 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 등을 받았다고 하면 을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약하게나마 갑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회복 받았을 것이다. 다만, 이후 갑이 만기(晩期)출소 되었다고 하면 을은 갑이 다시금 자신에게 재범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즉,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갑이 그 출소에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거나 을이 그의 출소에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닌 갑이 을에게 한 행위에 따른 형기를 모두 마쳤으므로 국가가 법률에 따라 갑을 출소시킨 것이다. 이 같은 경우로 인해 범죄피해자에게는 형사절차상 일정한 권리와 지위가 부여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5)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사소송법 제14판, 박영사, 119-127. 6)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사소송법 제14판, 박영사, 563. 7)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사소송법 제14판, 박영사, 563-564. 8) 이 경우에 해당되는 특정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형법상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손괴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추행의 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매매의 죄가 해당된다고 규정하였다. 9)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사소송법 제14판, 박영사, 561-562. 10)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11) 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도4088 판결 12) 예컨대 범죄 행위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길에서 걸어가다가 범죄피해자가 범죄 행위자를 맞닥뜨리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는 이미 보장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다시금 범죄 행위자에 의한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3) 김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31(2), 108. 14) 신새아, 법률방송뉴스, "법정에서 생사여탈권 쥔 재판부의 고압적 태도가 코로나 기화로 드러나",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680, 2020.10.15., 2024.9.18. 15) JTBC뉴스, "[인터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출연…외로운 싸움 1년,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8973, 2023.6.2., 2024.9.18. 16) 2007.4.30.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여 2007.4.30.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김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31(2), 127-159. 18) 박미숙, 이진국,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피해자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93. 19) 박정환, 장은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진실과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83-108. 20) 김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31(2), 127-159. 21) 안성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과제와 전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1-26. 22)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81-297. 23) 원혜욱, 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 연구, 131-154. 24) 김형만, (2009),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소송참가, 한국경찰연구, 8(4), 121-144. 25) 독일 형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에서 공소참가 범죄 포함되는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범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규율하고 있다. 26) 김형만, (2009),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소송참가, 한국경찰연구학회, 8(4), 121-144. 27) 김형만, (2009),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소송참가, 한국경찰연구학회, 8(4), 121-144. 28) 강석철, 독일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공소참가제도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9-23. 29) 안성훈,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피해자참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15-286. 30) 김형만,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제판 참가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81-303. 31) 안성훈,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피해자참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15-286. 32) 김형만, (2008),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소송참가, 한국경찰연구학회, 8(4), 121-144. 33) 다만,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이 마치 한국의 법정진술권의 한계와 유사하게 추상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보이므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34) 김형만, (2008),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소송참가, 한국경찰연구학회, 8(4), 121-144. 35) 김형만, (2008),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소송참가, 한국경찰연구학회, 8(4), 121-144. 36) 안성훈,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피해자참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15-286. 37) 안성훈,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피해자참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15-286. 38) 안성훈,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피해자참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15-286. 39) 원혜욱, 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131-154. 40) 박미숙, 이진국,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피해자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93. 41) 박미숙, 이진국,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피해자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