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인권센터
본문바로가기
ender

SNS Share

이용 안내
이용 Q&A

이용 Q&A

A. 교내 인권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피해사실에 대해 상담을 받으신 후 안내에 따라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과 신고 모두 제3자도 가능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A. 피해자 및 가해자가 본교에 재직, 재학 중인 교직원,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 교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A. 부당한 대우나 폭언 혹은 성별이나 나이 등에 따른 차별과 같은 인권침해 사안이나 성희롱, 성폭력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A. 인권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를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사실에 대해 확인 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합니다. 심의내용에 따라 징계요청이나 인권교육,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