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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및 성희롱 등

인권 및 성희롱 등

인권(Human rights)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인권의 목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동되지만 인권에 관한 많은 국제조약과 협약들이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서의 인권

1948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에서 “인류 가족 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1966년에 채택된「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에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서로 의존하여 관련되어 있다”는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인권선언이나 인권규약을 통하여 거듭 확인된 인권의 보편성이 올바로 실행되기 위해서 국제 사회는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의 발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인권 실행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인권 레짐(regime)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의 인권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제2조 제4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 인권은 매우 일상적인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학교, 일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 생활의 매우 다양한 면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출처 :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7.


인권침해의 유형

성희롱·성폭력 / 학교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 폭언 및 혐오, 차별 행위 / 부당한 지시나 위압적인 행동
울산대학교 구성원은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서로에 대하여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울산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제5호

“성희롱”이라 함은 본교 구성원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희롱의 유형

아래와 같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것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것

성적인 대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업무나 교육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나 이메일로 괴롭히는 것

안마나 애무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


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나 추근거림, 불쾌한 성적 언어,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대학은 대학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하여 학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법률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한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및 성폭력

데이트는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하는 ‘둘 만의 특별함’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일상적이고 폐쇄적이며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데이트 관계에서의 약자는 폭력 상황에 더 빈빈하게 노출되고 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밀함과 유대관계로 인해 자신의 경험을 즉각 폭력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입니다.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 물리적 폭력, 감정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 등 다른 한 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디지털 성폭력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등의 불법행위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